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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EE 한국AI윤리교육협회한국AI윤리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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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한국AI윤리교육협회 정관

Korea AI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KAIEE)

1총칙

1조(명칭)

본회는 "한국AI윤리교육협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AI Ethics Education Association"이라 하며, 영문 약칭은 "KAIEE"로 한다.

2조(목적)

본회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가치와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AI 윤리교육, 연구, 정책 제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건전한 디지털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32, 301호에 둔다.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I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AI 윤리 전문강사 양성 및 연수
  3. AI 윤리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 제안
  4. 청소년 및 시민 대상 AI 윤리교육과 캠페인
  5. AI 윤리 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6.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7. AI 윤리 관련 출판, 홍보 및 콘텐츠 개발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회원

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본회의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4. 본회의 명예와 목적을 존중할 의무

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정관 또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임원

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이사 6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조(임원의 직무)

①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본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총회

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감사가 감사 결과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경우

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8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이사회

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협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경우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승인,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사무국 및 산하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2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3조(회의 방법)

① 총회와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사람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긴급한 사항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조(회의록)

①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임원 또는 회원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 명단
  3. 회의 안건
  4. 의결 내용 및 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6조직 및 사무국

25조(사무국)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행정 및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6조(산하 조직)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 지회, 위원회, 연구소 및 그 밖의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7재산 및 회계

27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며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28조(재원)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과 기부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4. 교육, 연구, 출판 및 위탁사업 등의 사업수익
  5. 기타 수입

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0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실적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33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② 임원이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8보칙

34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37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 및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8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본회 창립 당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